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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학교폭력]집단 폭행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3명 모두 학급교체 처분

2025-08-25 12:55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다른 학년의 여학생 무리에게 협박을 받고 옥상으로 불려가 다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두통·불면증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학부모님은 다른 학교, 다른 학년의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미약할까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은 동일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에 의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소년보호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가해학생의 폭행이 다수에 의한 특수폭행이라는 점을 강조
7.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가해 학생들의 반성 부족을 근거로 처분 상향을 주장


결과

가해 학생(다른 학교, 다른 학년) 3명: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6호(학급교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