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FAQ

Q.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민사소송까지 따로 제기되기도 하나요?

네, 형사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피해자 측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책임이 거의 자동처럼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교사·보육교사 개인에게만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나 시설까지 함께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고·소명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교원징계] 변호사의 도움은 언제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즉 '조사 단계'에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원 징계는 보통 내부 민원 접수 → 감사·조사 → 징계사유 통보 → 징계위원회 회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도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경위서 작성, 증거 제출 방향이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도 중징계로 확대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이 언론 또는 외부 민원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형사절차(아동학대, 성비위 등)가 함께 진행 중일 때


⭕감사관·징계위원회와의 직접 소통이 어려울 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때


조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징계 사유가 통보되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교원징계] 징계 사유가 발생한 후 얼마의 기간 내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징계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일부 금품 수수나 성 관련 비위의 경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진로에 영향이 있나요?

네,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 유보가 가능하고
4~5호 (사회봉사, 특별교육)는 졸업 후 2년,
6~7호(출석정지, 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8호(전학), 9호(퇴학)는 사실상 학업 단절이나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기재된 경우에도 삭제 신청 요건이 있다면 복구 가능성이 있으니

한아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형사재판처럼 강제는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사건을 해결 하는 최선의 방법 입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더 많은 해결책이 보입니다. 지금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