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조력

피해 학생은 악세사리·소지품·과제물 등이 수차례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물건 분실이 잦아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고, 금전·학습 자료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며, 학교폭력 조치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
피해 학생: 서면사과(제1호), 학급교체 가능(제6호)
가해 학생: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급교체(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