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조력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반복적인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해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 증세를 겪게 된 사건입니다. 교사는 학생 앞에서 정신질환을 비하하거나, 수업 중 윽박지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지능장애 특성상 진술이 쉽지 않아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보호자인 학부모님 역시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깊은 좌절을 겪고 계셨습니다.
피고 교사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형법상 상해죄 규정을 준용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결과
담임교사는 벌금 7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