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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아동학대]장애학생 대상 아동학대 담임교사 벌금 선고 사례

2025-08-04 16:30




사건의 개요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반복적인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해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 증세를 겪게 된 사건입니다. 교사는 학생 앞에서 정신질환을 비하하거나, 수업 중 윽박지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지능장애 특성상 진술이 쉽지 않아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보호자인 학부모님 역시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깊은 좌절을 겪고 계셨습니다.



처벌 규정

피고 교사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형법상 상해죄 규정을 준용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장애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아동의 진술을 차분히 연습하고 반복 구조화할 수 있도록 조력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정서적 학대 입증을 위해 학부모 진술, 피해 아동의 증상 변화, CCTV 영상 및 상담일지 등 다각적 자료 수집 및 분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담임교사는 벌금 7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