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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학교폭력]피해학생 대리, 반복된 절도행위 가해학생 6호 조치 이끌어낸 사례

2025-08-25 12:43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은 악세사리·소지품·과제물 등이 수차례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물건 분실이 잦아 불안정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고, 금전·학습 자료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된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며, 학교폭력 조치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소년보호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가해 학생의 절도가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절도임을 강조
7. 과제물 무단 사용·제출이 학교와 교사를 기망한 행위라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


결과

피해 학생: 서면사과(제1호), 학급교체 가능(제6호)

가해 학생: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급교체(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