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조력

피해학생이 줄을 서던 중 의뢰인 자녀의 옷을 계속 잡아당기며 욕설과 신체 접촉을 반복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침이 있었고, 피해학생이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가해학생은 피해자에게 6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 조치(전학 등) 및 소년부 송치 등 형사절차,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진학 불이익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과
상해치상 심리불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