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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학교폭력]고의적 신체 밀치기 일명 "어깨빵" 학교폭력 아님 처분

2025-07-09 16:59




사건의 개요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관련학생 사이에서
일명 "어깨빵"고의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화장실 문 및 교실 뒷문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한 장소였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하여 피신고자는 (가해추정학생)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학폭위에 동행하여 가해추정학생의 입장과 사건경위를 명확하게 피력

결과

학교폭력 아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