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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아동학대]장애학생 대상 아동학대 담임교사 벌금 선고 사례

2025-08-04 16:30




사건의 개요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반복적인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해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 증세를 겪게 된 사건입니다. 교사는 학생 앞에서 정신질환을 비하하거나, 수업 중 윽박지르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지능장애 특성상 진술이 쉽지 않아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보호자인 학부모님 역시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깊은 좌절을 겪고 계셨습니다.



처벌 규정

피고 교사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형법상 상해죄 규정을 준용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장애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아동의 진술을 차분히 연습하고 반복 구조화할 수 있도록 조력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정서적 학대 입증을 위해 학부모 진술, 피해 아동의 증상 변화, CCTV 영상 및 상담일지 등 다각적 자료 수집 및 분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담임교사는 벌금 7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