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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건

[학교폭력]교실 스파링 상해 사건, 학교폭력 아님 처분 사례

2025-08-12 15:44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 의뢰인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스파링을 하던 중

피해 학생 얼굴을 치게 되어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고의성 없는 장난이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 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학교폭력은 고의적 폭행이 주요 판단 기준이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학교안전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경찰조사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고의성 부존재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결과

학교폭력 아님(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