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조력
초등학생 의뢰인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스파링을 하던 중
피해 학생 얼굴을 치게 되어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고의성 없는 장난이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 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은 고의적 폭행이 주요 판단 기준이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학교안전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님(혐의없음) 처분
02-582-6811
010-6740-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