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조력

가해 학생이 수업 시간 중 물건을 이용해 피해 학생의 신체를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장애가 나타나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은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학교폭력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원하셨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소년법 적용 가능성: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1~10호 조치) 가능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7.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필요성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 제출로 조치 수위 및 형사처벌 가능성 강화
가해학생 1호 2호 3호 처분